■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법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변호사님도 마이크 차시면서 조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 인터뷰도 함께 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10시 반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꽤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박성배]
통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지정한 수사 일정과 방식에 맞추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혹여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소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 굳이 그 일정에 맞추려는 노력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태도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1 야당 대표의 피의자로서의 검찰 소환에 응하는 행보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즉, 검찰로서는 성남FC 사건 이후에 대장동 사건까지 일단 소환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응해서 출석하겠다고 하는 이상 일자를 피의자 입장에서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시 반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사하는 시간도 검찰 쪽에서는 이틀 이상 조사를 두 번 이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루에 끝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언론 보도상으로는 관련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과의 연결고리만 파악하면 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관계를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자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 내용, 즉 질문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틀은 소요된다는 입장인데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답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 그 이유가 검찰 수사 단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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